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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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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한다. 납품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회답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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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9 (1998.12.16 회신),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53)
- 원 제목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