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9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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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한다. 납품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회답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9 (1998.12.16 회신),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53)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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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