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6회신일 1998.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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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89 82.6.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89, 1982.6.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 회신문 부가1265.1-1489, 1982.6.9를 참조합니다.

※ 부가1265.1-1489, 1982.6.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판결로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6 (1998.05.08 회신),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54)
원 제목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사실상 임대행위 지속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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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