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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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해당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의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시각장애인용 특수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더라도, 해당 독서확대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6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46)
원 제목
시각장애인용 특수 독서확대기 수입,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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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