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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이후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계약을 변경했거나, 연체 임대료를 계약 종료 시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8, ‘97. 10.
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38, 1997.10.1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매월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단순히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 종료 시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반환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부가46015-2338(1997.10.15)을 참조합니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38, 1997.10.1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38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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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5 (1998.05.01 회신),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0)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계산시 연체임대료의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