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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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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6 (1998.05.01 회신),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25)
- 원 제목
- 일정기간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