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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한다. 개별화물 운송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설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2.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설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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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7 (<time datetime="1998-04-16">1998.04.16</time> 회신),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62)
- 원 제목
-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