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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바. 부동산매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경정조사로 해당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매매업으로 신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행위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받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임대부동산과 기타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경정조사를 받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의 양도에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사업자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라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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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2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7)
- 원 제목
- 임대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자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