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또는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 이후 수정신고와 함께 정정된 합계표나 누락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을 기재누락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정정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락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을 기재누락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정정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9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1)
원 제목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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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