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2회신일 1998.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1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법인사업자의 개시대차대조표 증명원 신청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53, ‘97. 11.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53, 1997.11.26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 및 개시대차대조표 증명원 발급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53, ‘97. 11.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53, 1997.11.26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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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2 (1998.04.11 회신),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4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사업자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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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