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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한다. 건물 사용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며,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일정 기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3.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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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4 (1998.04.10 회신),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3)
- 원 제목
- 건물공사대가로 일정기간 건축물을 사용키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