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안의 주택과 상가를 인도받아 철거한 뒤 새 건축물을 신축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7, ‘96. 9.
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상가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7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1843 심판결정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전1102 심판결정200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0383 심판결정1999.06.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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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1 (1998.04.09 회신),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