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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으로, 실제 폐업 또는 위장폐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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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3 (1998.11.24 회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89)
- 원 제목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