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6회신일 1998.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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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4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수리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기계 수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를 인도받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수리부품 또는 주요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공급 근거 서류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수출용 중고기계를 인도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리한 동 기계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중고기계 수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해당 사업자가 수출용 중고기계를 인도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리한 기계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6 (1998.11.24 회신),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84)
원 제목
수출업자의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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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