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2회신일 1998.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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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업개시일 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사업개시일 전에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재화인 고정자산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인 고정자산을 사업개시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개시일 전에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재화인 고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2 (1998.10.29 회신),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0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사업개시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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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