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8회신일 1998.10.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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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구입해 수출하였다. 제조업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수출 사업자에게 교부하였고, 수출 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한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수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수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한 뒤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수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8 (1998.10.16 회신),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6)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과 세금계산 교부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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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