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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허가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기타 금전대부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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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3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무허가 금전대부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4)
- 원 제목
-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대부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