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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호출사업자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은 가입자의 구매액 중 일정률을 할인한다. 할인금액은 사업자에게 입금되며 가입자별 이용요금 청구 시 차감된다.
질의요지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입자가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당해 카드가맹점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면 당해 가맹점은 구매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되 할인금액은 구매당시 카드이용자에게 주지않고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무선호출사업자는 가입자별 이용요금 청구시 가입자별로 적립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경우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
회답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입자가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당해 카드가맹점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면 당해 가맹점은 구매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되 할인금액은 구매당시 카드이용자에게 주지않고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무선호출사업자는 가입자별 이용요금 청구시 가입자별로 적립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경우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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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7 (1998.09.24 회신), "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02)
- 원 제목
-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에 대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