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6회신일 1998.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어느 거래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돈업자가 새끼돼지·사료·약품 등과 사육비를 제공하고 다른 양돈업자에게 돼지 사육을 맡긴 뒤 회수해 직접 판매한다. 다른 유형에서는 갑이 새끼돼지를 을에게 구입하고 자기 책임으로 사료와 약품을 부담해 사육한 뒤 을에게 다시 판매한다.

질의요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새끼돼지를 다른 양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사료, 약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사육한 후 사육한 당해 돼지를 다시 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수탁사육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갑의 책임하에 직접 사육하여 을에게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돼지의 사육과정 및 대금의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과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위탁자가 양돈에 필요한 물품과 사육비를 제공하고 수탁양돈업자가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갑이 을로부터 새끼돼지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으로 사료·약품 등을 부담해 사육한 후 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수탁사육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직접 사육하여 판매한 것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6 (1998.09.22 회신),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91)
원 제목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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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