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7회신일 1998.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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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공매·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를 공매·경매로 공급받으면 이를 실시한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매ㆍ경매로 취득한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7 (1998.09.21 회신),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80)
원 제목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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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