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 없이 사업설비를 갖췄다.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5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09)
원 제목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설비를 갖추고 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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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