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은 법원 경매절차로 매각했다. 이후 해당 경락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중 질의1에 대하여는 붙임1 기 질의 회신문을,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부가22601-1166(1992.7.25.)을, 질의 2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을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하고 이후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계약으로 추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66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9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67)
원 제목
경락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 자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