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1회신일 1998.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출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격조사 보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재수출면세) ①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總理令이 정하는 物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稅關長이 승인한 物品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지정한 期間)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의2. 제조담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1 (1998.08.24 회신),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63)
원 제목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