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국 변호사와 별도 수임계약을 작성하게 한다. 변호사 비용은 국외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민을 신청한 국가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민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의 변호사와 변호사수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당해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외국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3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7)
- 원 제목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국외 알선 수수료의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