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와 대리점이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협동광고를 한다.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양측은 광고비용 부담비율을 사전에 약정했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 1993.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한 경우 광고비용 분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 판매촉진 광고를 하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7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공동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07)
원 제목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