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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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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한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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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97)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