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며 법인의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삼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2. 총괄납부 가능 여부와 법인 지점의 주된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지점과 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1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52)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