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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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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7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41)
- 원 제목
- 약국사업자가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