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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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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았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 신고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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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9 (1998.06.25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35)
- 원 제목
- 초과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