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7회신일 1998.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차량의 타이어 교체 또는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및 ‘나’ 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처리

회답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회사 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질의 ‘다’의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할 때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이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은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구2215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7 (1998.06.17 회신),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86)
원 제목
차량의 수리용역 제공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