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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고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건축물을 신축한다. 신축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거나 일반분양분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7 98.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 1998.1.2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47, 1998.1.2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7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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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7 (1998.06.05 회신), "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69)
- 원 제목
- 재개발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