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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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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통역·번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유사사례에는 사업자가 외국 명예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57, 1989.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89.03.15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 명예 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법인이 국제회의계최용역 (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의 개최용역인 통역·번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 명예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인 통역·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357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357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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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7 (1997.01.21 회신),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85)
- 원 제목
-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