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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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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연구소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귀 질의의 연구소 신축관련 매입세액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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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0 (1998.04.09 회신),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65)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