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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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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터파기와 잔토붕괴 방지용 흙막이 공사를 시행했다. 절토·성토·사토공사가 터파기인지 토지 조성 공사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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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 (1998.01.10 회신),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57)
- 원 제목
- 콘도미니엄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