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4회신일 1998.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7, ‘96.9.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9.7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후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0383 심판결정
    1999.06.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4 (1998.04.02 회신),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48)
원 제목
재건축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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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