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사료제조업,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한다. 자체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농장에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44)
원 제목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