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단말기를 500,000원에 판매하는 거래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액(귀 질의의 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578, ‘91. 11.

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78, 1991.1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은 얼마인지.

2.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1.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78 장류를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37)
원 제목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산정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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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