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1995.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초·중·고등학생에게 컴퓨터통신망으로 학습내용과 문제를 전송한다. 회신된 답안을 채점·관리하고 보충·지도 교육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다. 관련 스피커·마이크·모뎀을 별도 제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별도 지사에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ㆍ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별도로 스피커,마이크,모뎀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장인 지사를 설립하여 동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다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함)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컴퓨터통신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통신학습 내용과 문제를 일정기간 전송하고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ㆍ지도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됨.
2. 해당 용역을 받는 자에게 스피커, 마이크, 모뎀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별도 사업장인 지사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기간의 반출은 제외함.
3.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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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9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72)
- 원 제목
-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