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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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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부담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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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 (1998.02.13 회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0)
- 원 제목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