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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의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4, 1996.6.26
귀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의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회답
※ 소비46015-224, 1996.6.26
귀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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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6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5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