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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 이전 취득한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인에 증여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요건에 해당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주주 등이 1997.12.21 이전 취득한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에 증여하며, 증여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각 3월이 되는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도래하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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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80 (2000.07.18 회신),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0)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