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할 것. 다만 그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이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증여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다만 그 날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이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67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회신),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