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39회신일 2000.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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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3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9 (2000.09.23 회신),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22)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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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