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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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동일인에게서 1993년 5월 14일 증여받고 5년이 지난 뒤 다시 증여받았다. 이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에 따른 개정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과세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에게서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1993년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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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6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9)
원 제목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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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