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0.0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상속46014-76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17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0년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대로 5년간 합산하며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