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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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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0년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대로 5년간 합산하며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게 1994년 1월 15일 증여받고 5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이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한 법률은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은 ’99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4. 1.15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94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4. 1.15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94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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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0)
- 원 제목
-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