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9회신일 2000.05.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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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0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59 (2000.05.10 회신),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3)
원 제목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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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