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6회신일 2000.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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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6

균등소각에는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감자 주식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소각에는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감자 주식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른 균등소각이고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에 따라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에 따라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36 (2000.12.26 회신),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6)
원 제목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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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