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회신일 2000.0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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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2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7 (2000.02.02 회신),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23)
원 제목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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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