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29회신일 2000.11.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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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4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생전에 증여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상속인도 포함함)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29 (2000.11.04 회신),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0)
원 제목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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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