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환산가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98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10)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